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재청문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절절차법 제36조(청문의 재개)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再開)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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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청문 조사 실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절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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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질문입니다 문상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컬쳐랜드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객센터에서 이를 해결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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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관련 내용오기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기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하여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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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모의 지위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와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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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시작시 청문 주재자의 역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문주재자는 행정청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을 할 것인지와 처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은 약식화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문주재자는 판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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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조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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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원상복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기준은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준에서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나무 소재 마루바닥이 드러난 것이 자연적인 마모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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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기피신청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19ㆍ12ㆍ10>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감정)을 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0ㆍ22]위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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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뜬 사건에 대해서 합의금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상으로 합의금을 주겠다는 약정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청구하시고,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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