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가와서. 법적조치한다는말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 휴대전화로 문자가 온 것이라서 실제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맞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위 전화로 연락하여 채권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맞다면 법적조치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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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고장수리 관련질문 수리포기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로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는 판단이 어려워 경찰에 신고보다는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정비를 할 수 없는 내역에 관하여 정비를 할 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 실제로 운행을 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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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후방차량은 전방차량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받았다면 안전거리를 확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후방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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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을 안물려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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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상 범위 및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채무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2. 아닙니다. 해당 스크래치를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협의가 안된다면 공업사 견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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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된 상태라면 집행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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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 무단침입자 출입못하게 관건장치설치시 위법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점유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바, 그에게 보호가치있는 점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 관건장치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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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42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병원 간판은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표기해야 하는바,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 직접적으로 OOO성형외과 의원, XXX피부과 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나, 반의는 OOO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 XXX클리닉 진료과목: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진료과목이나 클리닉 등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마취통증전문의라면, 마취통증의원이라는 표기는 할 수 있겠으나, 진료과목이 아닌 정형외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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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소리지는것땜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상대방이 소리를 칠때마다 녹음을 하시고,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 해결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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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패서했어요 사기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상대방이 소송사기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위 입증이 필요한 바 있다면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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