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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중한몽구스170
귀중한몽구스170
21.07.25

의료법 42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는 보게됬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의사가 마취통증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름이 OO정형외과통증의학과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줄 알았는데 통증의학전문의라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 본인이 취득한 전문과가 아니면 병원이름가운데는 진료과목을 표시 못하고 따로 진료과목이라 작게 표시하고 적게 되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분에게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의료법이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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