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42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는 보게됬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의사가 마취통증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름이 OO정형외과통증의학과의원으로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줄 알았는데 통증의학전문의라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 본인이 취득한 전문과가 아니면 병원이름가운데는 진료과목을 표시 못하고 따로 진료과목이라 작게 표시하고 적게 되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분에게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의료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병원 간판은 환자가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춰 표기해야 하는바,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의는 병원 간판에 직접적으로 OOO성형외과 의원, XXX피부과 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나, 반의는 OOO의원 진료과목:성형외과, XXX클리닉 진료과목: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이 진료과목이나 클리닉 등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취통증전문의라면, 마취통증의원이라는 표기는 할 수 있겠으나, 진료과목이 아닌 정형외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사용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병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의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의원 명칭은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료과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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