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사기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위 입증이 필요한 바 있다면 처벌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