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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돌꿩242
고마운돌꿩24221.07.25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패서했어요 사기고소가되나요?

건설현장 책임자로 취업해서 일을시켰어요 회사가아닌 일하러온사람이 본인이미되로 근로계약서를 가져와서 도장좀찍어달래서 찍어준거로 회사에 손해를 보게하고 그만두고 월급을 못받앗다고 노동부에신고에서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걸엇어요 패소를해는데 상대방이 소송사기로고소한데요 그런법도잇나요 어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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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소송 사기의 요건으로 재판상 허위 사실 등의 주장을 하였는지, 본인의 정확한 지위나 사실관계를 통해 검토를 좀 더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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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진정행위가 소송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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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경우에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사기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위 입증이 필요한 바 있다면 처벌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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