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3일 전 아파트내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주차된 차량의 뒷펌프 오른쪽 모서리)를 아주 경미한 정도로 긁었습니다.(0.2mm×60mm 정도) 차주와 즉시 만났고, 차주는 나중에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질문1) 배상유효가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질문2) 아주 경미한 스크리치인데도 불구하고 차주가 원하는데로 배상해야 합니까(배상 한도)
답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경미한 손상이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는 수리비 상당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리비의 경우 통상의 수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과잉 수리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험 처리 후 처리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 처리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차주가 원하는대로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채무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 아닙니다. 해당 스크래치를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협의가 안된다면 공업사 견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은 사고 일로부터 3년을 시효로 합니다.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요구 시에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그 금액을 환입하시게 되면 대물 사고는 없었던 거로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 적인 합의를 하시더라도 자동차 공업소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 금액이 합당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