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평가
응원하기
이럴때 상대방에게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검사님에게 합의가 불성립하게 된 경위, 특히 상대방이 무혐의로 끝난 천장부분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며 합의조건으로 내세운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억지 주장을 한 부분이 고려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참조
평가
응원하기
의료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약물을 잘못처방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병원비 청구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병원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에 대한 청구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의 구간단속시 허용 초과속도는 몇km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에 부검요청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변사자 똔느 변사의 의심이 있는 때입니다.도의상 수사기관은 부검에 대하여 유가족의 동의절차를 진행하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유가족이 부동의하더라도 영장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부검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변사체검시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소유권 이전시 매도인 도장은 인감도장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와 같이 가치가 상당한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내용의 동의했다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도장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본인 서명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 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인감증명서의 효력이 경과되면, 인감증명서는 당사자의 인감이라는 점을 증명해주지 못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압류, 자식까지? 부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임료 금액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상황이라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채무자인 어머니 외 딸의 재산에 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어느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압류이의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사자 소송 간접강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며, 당사자소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8. 12. 24., 자, 98무37, 결정 참조
평가
응원하기
원자력발전소 사전부분허가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전에 그 원자로 등 건설예정지로 계획중인 부지가 원자력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적법성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참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