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약물을 잘못처방한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 청구의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병원측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에 대한 청구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