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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영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소시효는 형사문제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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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한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무유기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정도를 의미하는 바 이 역시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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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가 있으면 학교.학원에서는 일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 4. 15.>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4.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9.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11.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② 제1항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4. 15.>③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5.>10년이 경과되었다면, 취업제한사유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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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 범인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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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힐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만든 채무에 대하여는 '불성실채무'로 보아 개인회생 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채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면 인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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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시 투자책임고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로그 글 내용이 기재된 내용대로만 하면 반드시 수익이 난다는 늬앙스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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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수리대금 미지급시 통보후 부품 회수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금지급청구를 통해 강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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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처리는 법률의 규정된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독촉하시거나 신고하여 강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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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시계나 다이아반지 등을 차고 외국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구매한 고가 제품(목걸이, 반지, 가방)임에도, 반출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반출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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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다음년도로 이월이나 돈으로 지급 안하고 소멸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연차휴가를 매년 1.1부로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년 7.1)을 기준으로 10일이내(7.1~7.10)에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휴가의 사용계획을 회사에 알려주도록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정해진 기간(7.11.~7.20.)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종료일까지 연차휴가를 언제언제 사용하라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므로 이는 적접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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