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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귀하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의 의사를 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일을 정해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권고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추후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측에 해고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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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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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의 효력이 상실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없으면 도과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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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이 경우 고소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셨으니,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보셔서 사건화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접수가 안되었다면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일방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비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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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내연의 관계로 의심을 하던 부인이 신랑카드를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아 고소장 또는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무고죄 성립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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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치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시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조치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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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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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과한 예민 맞대응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문가 동석한 자리에서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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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스팀 유료 플랫폼 재판매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우회결제를 통한 차익을 남기는 경우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약관 위반여지가 있는 편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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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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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위 기간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2달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기간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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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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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데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문서계약서에 채권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통장내역이 그에 따른 채무변제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상속에 따라 채권이 발생되어 있어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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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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