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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짱
유희짱20.10.05

차용증의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공사대금 대신으로 받은 차용증의 반환기한이 지났지만 연락두절로 인해 차용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차용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법적 효력기한이라는 것이 있어 차용금의 효력이 상실 하지는 않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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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이 상실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 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없으면 도과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일 다음 날부터 10년의 민사상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대여금 약정서 내지 약정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적 청구 즉 소송 제기 등을 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당 채권은 무효가 됩니다.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대금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해당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법적효력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 작성의 원인이 된 차용금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