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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마뱀156
엉뚱한도마뱀156

아버지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데 돌아가셨을때..

아버지 거래처에서 삼천만원 정도 받을 돈이있어요.. 살아계실때 매달 얼마씩 받았더라고요.. 통장내역에 있어요.. 근데 받을돈이 삼천만원 있는 상황인데, 돌아가셨을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없고 통화내역이 있고 전자문서 계약서는 있어요.. 저는 자녀인데 조금이라도 승소가 있을까요? 어머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았던거 생각하면 꼭 받고 싶은 돈이예요. 가능성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순위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 1.5비율로 상속하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전까지는 공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청구할 때에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전액변제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채권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고 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1인이 이를 채권 상속 받아

      소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및 그동안 일부 변제한 내용 등

      관련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망인이된 아버지의 채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거래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는 아버지의 거래처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채권의 추심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님뿐 아니라 자녀분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분대로 각각 상속받은 채권이 되므로 상속인들 전원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고 사안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계약서에 채권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통장내역이 그에 따른 채무변제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에 따라 채권이 발생되어 있어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이 사망하셨다면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부친의 채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님을 포함한 자녀분이 함께 상속인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