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데 돌아가셨을때..
아버지 거래처에서 삼천만원 정도 받을 돈이있어요.. 살아계실때 매달 얼마씩 받았더라고요.. 통장내역에 있어요.. 근데 받을돈이 삼천만원 있는 상황인데, 돌아가셨을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없고 통화내역이 있고 전자문서 계약서는 있어요.. 저는 자녀인데 조금이라도 승소가 있을까요? 어머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았던거 생각하면 꼭 받고 싶은 돈이예요.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