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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형량이 미국보다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과 한국에서의 '경함범 처리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경함범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은 한건마다 형량을 선고해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흡수주의'와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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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선 벽제역 철길 무단 침입 관련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철도법제78조 (철도용지내통행금지) 누구든지 철도선로(鐵道와 交叉된 道路를 제외한다) 또는 각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제86조 (금지구역내의 토목채취, 방목, 철도지역내의 통행출입자에 대한 벌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에 위반한 자나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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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견책)받은 후 사면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포상업무지침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이 제한되고,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는 추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견책징계를 받았다가 사면을 받았는바,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 된다면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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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상가 앞 도로 일명 꼬깔콘 설치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설치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관할 지자체에 통행불편민원 신고를 하시면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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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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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강아지가 죽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반례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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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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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시,채무자가 상환 만기일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채무자가 미변제한다고 하여 이를 경매처리하여 변제받을 의무는 없습니다.채무자가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여 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엿다가 뒤늦게 이자를 청구하는 은행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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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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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금은 누구한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전 집주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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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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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원고 소장 보존 기간 및 재판의 판결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사무규칙제48조 (보존기간) 기록과 부책의 보존기간은 다음과같다.갑종 50년을종 20년병종 10년정종 5년무종 2년제49조 (보존종별) 기록과 부책의 보존 종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3. 9. 30.>갑종1. 민사, 행정, 선거소송사건과 가사심판사건 및 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원본가. 판결나. 가집행 선고있는 지급명령(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다. 금치산과 한정치산에 관한 본안재판라. 파산, 복권과 화의에 관한 본안재판마. 상법 제386조제1항제8호와 제454조제1항제5호의 사정(査定)재판바. 기타 상고심에서 상소를 종결한 재판사. 을류와 병류심판사건에 관한 심판2.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조서와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인가결정이 있는 것)3. 파산사건, 화의사건의 채권표와 파산사건의 배당표4. 인가결정이 있는 주주표(株主表)5. 법원의 조직에 관한 기록6. 기밀사항에 관한 기록7. 비현재직원의 이력서집8. 직원의 진퇴 기타 신분에 관한 기록9. 호적사무 결의사항에 관한 기록10. 년표와 년집계표의 관내집계표집(처내)11. 관보집12. 법원공보집13. 기념사진첩14. 부책과 행정기록보존부15. 사건기록보존부16. 각종사건부17. 형사상소결과부18. 비현재집달리이력서집19. 비현재사법서사이력서집20. 국유재산에 관한 기록21. 압수표22. 압수물대장23. 압수물가출부24.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의 재판등본가. 판결나. 약식명령다. 형법 제36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는 결정,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결정과 공소(公訴)기각의 결정을종1. 집달리의 신분에 관한 기록2. 사법서사의 신분에 관한 기록3. 비현재집달리명부4. 비현재사법서사명부5. 비현재사법서사사무원명부6. 강제화의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원본(파산절차를 속행한 경우를 제외)병종1. 개폐에 속한 예규에 관한 기록2.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경미한 것을 제외)3. 고시와 전형에 관한 기록4. 징계에 관한 기록5. 의전과 섭외에 관한 기록6. 출장, 순회와 회동에 관한 기록7. 대법원판사 회의에 관한 기록8. 예산에 관한 기록9. 예산영달서와 시달서집10. 결산에 관한 기록11. 출납공무원 명면에 관한 기록12. 심계에 관한 기록13. 영선에 관한 기록14. 호적사무 감독에 관한 기록15. 집달리 감독에 관한 기록16. 사법서사 감독에 관한 기록17. 법관의 조사연구에 관한 기록18. 반년표 기표와 월표의 관내 집계표집(처내)19. 민사와 가사 및 비송사건에 관하여 각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한 재판의 원본(본조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것을 제외)20. 민사소송 사건기록 을류와 병류 가사심판 사건기록(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것은 제외)21. 본안의 재판을 한 금치산 한정치산사건기록22. 본안의 재판을 한 실종사건기록23. 파산선고를 한 파산사건기록24. 화의개시 결정을 한 화의사건기록25. 소년보호사건의 결정원본26. 소년보호사건 관찰에 관한 기록27. 소년보호사건의 각종부책정종1. 근무상황카-드집2. 문서건명부3. 삭제 <1963. 9. 30.>4. 민사에 관한 기록5. 형사에 관한 기록6. 서무에 관한 기록7. 병사에 관한 기록8.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9. 해외파견에 관한 기록10.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11. 호적사무협의회에 관한 기록12. 호적재제(再製)에 관한 기록13. 공탁에 관한 기록14. 판결집 발행에 관한 기록15. 법원공보 발행에 관한 기록16. 계획수립에 관한 기록17. 심사분석에 관한 기록18. 수정과 조정에 관한 기록19. 시정평가에 관한 기록20. 통계에 관한 기록21. 년표와 집계표집22. 반년표 기표와 월표집23. 민사소송법·가사심판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규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원본24. 사건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될 민사소송 및 가사심판사건기록25. 파산선고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파산사건기록26. 화의개시 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될 화의사건기록27. 민사집행사건기록28. 갑류 가사심판 사건기록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기록을 제외)29. 민사신청사건기록30. 형사신청사건기록31. 조정위원명부32. 사령원부33. 소년보호사건기록34. 조정위원의 신분에 관한 기록35. 가사에 관한 기록36. 조정에 관한 기록37. 소년보호에 관한 기록38. 가사신청사건 기록39. 임치금에 관한 기록무종1. 감독사무에 관한 기록(모든 허가등 경미한 것)2. 잡사에 관한 기록3. 행정회보집4. 비밀파기증명서집5. 민사소송사건기록(구법의 궐석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것)6. 화해사건기록7. 독촉사건기록8. 비송사건기록(과태료에 관한 것)9. 조정사건기록10. 각종영장신청서11. 특근부12. 당직지정부13. 당직일지14. 출장명령부15. 사송부16. 도서차람부17. 비밀문건관리기록부18. 보존기록부책출입부19. 기일부20. 기일통지부21. 재감인소환부22. 집달리송달부23. 우편송달부24. 열람과 등사부25. 구속영장원부26. 압수수색영장원부27. 조정사건기록 열람 등사 정본등 초본증명서교부부28. 형사재판결과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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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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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인터넷으로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디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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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 5퍼센트는 2년마다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계약갱신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을 하기 때문에 보통 2년마다 합니다. 보증금의 증감은 20분의1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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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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