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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문어259
큰문어25920.08.13

우리나라 법은 형량이 미국보다 작은가요?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 성범죄나 불법촬영 같은 범죄들이 시끄러운데 미국 송환여부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형량과 미국의 형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단순히 문화 역사적 차이라고 하기엔 100배 이상의 차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형 집행 후 해외 송환은 어려운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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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법률의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형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한국은 정기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부정기형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형의 장기에 대한 제한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고, 법률상 정기형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법에 정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정기형 국가의 경우보다 형량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형사처벌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형량이 높은 국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미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국가는 독립된 형사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국에서의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에서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의 일부나 전부를 처벌시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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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경함범 처리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함범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은 한건마다 형량을 선고해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흡수주의'와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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