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법률의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형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한국은 정기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부정기형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형의 장기에 대한 제한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고, 법률상 정기형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법에 정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정기형 국가의 경우보다 형량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형사처벌 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형량이 높은 국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미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국가는 독립된 형사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국에서의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에서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의 일부나 전부를 처벌시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