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엔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상대방과 댓글로 싸웠는데 그자가 쪽지로 "너가 나한테 욕한거 내 실친들한테 다 보여줬으니 이제 특정성 성립되서 너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함ㅅㄱ" 이러네요
싸우는 당시 네이버 카페 안에는 그자의 실친들이 있지도 않았고 둘이서만 서로 욕설 키배를 벌였는데 키배가 끝나고 몇일뒤에 지가 키배 떴던거 캡쳐해서 지 실친들한테 보여주는게 특정성 성립이 될수있는 조건인가요?
반대로 그자도 저한테 병x쓰레기~ 거렸는데 그럼 제가 욕먹은거 캡쳐해서 지금이라도 제 실친들한테 보여주면 맞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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