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엔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상대방과 댓글로 싸웠는데 그자가 쪽지로 "너가 나한테 욕한거 내 실친들한테 다 보여줬으니 이제 특정성 성립되서 너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함ㅅㄱ" 이러네요
싸우는 당시 네이버 카페 안에는 그자의 실친들이 있지도 않았고 둘이서만 서로 욕설 키배를 벌였는데 키배가 끝나고 몇일뒤에 지가 키배 떴던거 캡쳐해서 지 실친들한테 보여주는게 특정성 성립이 될수있는 조건인가요?
반대로 그자도 저한테 병x쓰레기~ 거렸는데 그럼 제가 욕먹은거 캡쳐해서 지금이라도 제 실친들한테 보여주면 맞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거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 해당 내용 즉 모욕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들은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수 있는것으로 말하니 네이버 카페에서 단순히 카폐아이디가 아닌 피해자의 이름 이나 사진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기재되거나 언급이 되어 져야하는성립되는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서 해당 모욕이 누구에 대한것인지 제3자가 인식할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수 있다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당시 서로 키보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각자 실명이나 사진등을 기재하거나 들어내지 않았을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상의 닉네밍이나 아이디만 으로는 보통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인물인지 모르니 특정성이 토통 성립이 안됨), 그 당시 현재 피해자라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상대방의 실친구들도 없었기에 그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된다고는 볼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나중에 상대방 (피해자로 고소를 한다는 사람)이 실친구들에게 욕설내용을 보여줬다면 현재 실친구들은 제3자가 될것이며 욕설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는 있을것이지만 (즉 '특정성'이 성립될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특정한 경우 (즉 친분이 있는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일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하고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그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실친구나 지인의 경우는 특정한 제3자이기에 그 숫자가 다수가 되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기에 실친구가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수가 되지 못하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것이기에 비록 만약에 '특정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들것이기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기 판단은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한것이며 좀더 상세정황이 주어져야만 좀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것임).
물론 만약에 특정성과 정당성 모두 상대방이 증명해서 성립이 된다면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제 판단에는 조건만족을 하지 않을 확율이 아주 높지만), 질문자님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모욕죄로 혹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 확률이 높기에 이렇게 까지 하시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은 해당 문구를 통해 그 비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공연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 인물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의 사실이 적시된 공간이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이버카페 댓글로 서로를 모욕한 것은 특정성 및 공연성을 충족함에 부족함이 없어보이고,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형법상 모욕죄의 고소는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터넷으로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디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한 글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시하여 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닉네임만으로 특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를 보여 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특정성 성립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지인들에게 해당 행위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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