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음식점에서 밥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음식점의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식당측에 청구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8.09
0
0
성문헌법인 우리나라의 헌법과 달리 불문헌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불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스웨덴,뉴질랜드,산마리노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8.09
0
0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각료라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처분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률입니다. 다만, 국가의 개입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9
0
0
자동차안에서 음란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동법 제245조)하여 공연음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법원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판결하여 공연성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고합400, 449, 463 판결).또한, 대법원은“‘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차량 창문을 다 닫고 남녀가 성행위를 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제3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차량 안에서의 성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단 한 사람만 이를 목격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인정 여부와 공연음란죄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9
0
0
싸우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쌍방인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쌍방으로 보입니다.2. 합의금은 쌍방인 경우,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큰것으로 보아 치료비 상당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3.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입니다. 피해금액 + 위자료를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4. 당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5. 측정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6. 구체적인 피해내역 및 쌍방폭행인지 여부, 남자친구가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9
0
0
스마트폰에서 고스돕을 해서 약 12경이상의 돈을 저장 되어 있는데 조금 이라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머니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시스템이 없는 이상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0
0
집계약을 집주인언니하고했어요 해결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큰딸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아닌 큰딸이 당사자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입니다. 계약 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9
0
0
기초수급자 벌금질문입니다 도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고려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큰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0
0
"투자" 소개했다가 큰 손실 입혔을때, 책임져야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 소개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거나 무조건 수익이 발생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9
0
0
깜빡이 없이 차선변경하는경우 법규위반으로 신고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률 /
교통사고
20.08.09
0
0
11935
11936
11937
11938
11939
11940
11941
11942
1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