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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박벌238
개운한호박벌23820.08.09

집계약을 집주인언니하고했어요 해결방법이있나요??

할머니가 살고있는집을 큰딸이라면서 대리계약서를 작성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2년계약을 대리인을큰딸명의로하고 돈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ᆢ3개월지났는데 갑자기 언니의동생인분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나가던지 돈을주던지 하라하는겁니다 원래 할머니하고 계약했던것이어서 작은딸로 바뀐건지 ᆢ할머니가 아프셔서 요양원에서 요양하시는바람에 알수가없었읍니다ᆢ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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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큰딸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아닌 큰딸이 당사자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입니다. 계약 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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