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다면 큰 금액은 부담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태블릿이 반환된다는 전제하에)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는 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부모에게 임의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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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되는바,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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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민사재판(소액)이 있는데 단독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액사건은 단독재판이고, 수십명이 짧은 시간에 재판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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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고등학생이라고도 안하고 교복도 아닌데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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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액사기 처벌 형벌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피해금액이 37,000원으로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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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및 재판기일통지서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통지서는 등기로 옵니다. 통상 공소장 부본 송달과 함께 공판기일통지서도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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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조언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사택에 살고 있고, 연봉이 1억원이라면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경제력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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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지불 하지 않으면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지급청구로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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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변호사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무죄로 변호를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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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성추행하고 항소를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항소이유서를 열람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성추행 증거제출을 했는데,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명백히 잘못해석했음이 명백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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