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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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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성추행하고 항소를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공황장애까지와서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습니다.

1차 재판때 범인은 벌금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를 받아야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이후 몇일뒤에 범인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고나서 21일뒤에 변호사가 너무 늦게 알려줘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인이 항소하면 범인의 형량은 낮아지거나 무죄가 되면 피해자는 무고죄가 되는지요? 성추행 증거제출을 했는데 피해자가 무고죄가 되는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항소이유서를 열람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증거제출을 했는데,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명백히 잘못해석했음이 명백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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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따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판사에게 탄원하시는 정도는 해보실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대응하므로 피해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2. 항소하여 형량이 낮아질 일은 잘 없으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설사 무죄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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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된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허위사실을 상대방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문제됩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도 판결이나 조사과정에서 허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확보된다면 무고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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