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주 민사재판(소액)이 있는데 단독재판인가요?
부끄럽지만 음주운전으로 재판때는 한번에 수십명이 재판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것처럼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민사는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액사건은 단독재판이고, 수십명이 짧은 시간에 재판이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함께 재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여러 사건이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재판(소액재판)은 단독재판부(판사 1명)에서 진행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재판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액사건은 각 사건별로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 재판이 쭉 있으므로 방청석에 다음 재판의 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님이 사건을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가 변론을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