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미성년때부터 성인까지의 긴 기간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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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고 부동산도 다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던데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판매하도 받은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압류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은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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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900만원 사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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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900만원 사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보완수사를 왜 요구했는지 여부를 살펴야지 단순히 보완수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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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체크사항 및 재산분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시에 전문분야인지 여부, 상담시에 신뢰감을 주는지 여부, 질문자님이 원하는 선임료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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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이디에 적힌 숫자 만으로 아청물을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따라서 아이디에 적힌 숫자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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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동의/부동의/채택/불채택/보류 한다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수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상대방측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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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별지 인적증거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는 내용을 꾸며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가 없거나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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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독특한 체형의 경우 얼굴, 이름 같은 것이 아닌 체형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이 매우 독특한 체형이고 주변 사람들이 체형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라면, 체형묘사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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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무슨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고가 소송에 사실상 불응한다면 원고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2. 통상적으로 피고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에 대한 무지,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없음의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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