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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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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고 부동산도 다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던데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배우자가 5년 전에 사업할 돈을 지인이 급하다고 6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처음 3개월만 이자 몇 푼 주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구요. 갈수록 전화도 잘 안 받고 받으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화가 나서 주소를 알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매도를 했는지 다른 이름으로 이전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도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판매하도 받은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압류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은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거나 처음부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