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고 부동산도 다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던데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배우자가 5년 전에 사업할 돈을 지인이 급하다고 6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처음 3개월만 이자 몇 푼 주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구요. 갈수록 전화도 잘 안 받고 받으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화가 나서 주소를 알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매도를 했는지 다른 이름으로 이전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도 힘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판매하도 받은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압류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은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거나 처음부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