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기죄로 송치 되는데 약식기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어 약식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 직권회부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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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보정사항을 한번에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보정사항 이행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보정기한 연장신청서는 보정명령에 기재된 기간 내 보정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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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번호, 주소, 계좌번호만으로는 비밀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명의도용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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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가해자가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무혐의받고 민사소송도 판사가 기각하면은 명예훼손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및 민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해결은 어려워 감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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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법률자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버린 것이 맞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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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라 변론기일지정날에 갈 수 없는데, 준비서면을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글을 보니 원고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어 영상재판이라도 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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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실수로 택배가 예전집으로 간것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제대로 주소지를 기재한 것이 맞다면 업체측에 이를 알리고 수거 및 재배송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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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영상재판을 할 수 있고, 준비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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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변론기일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거리문제라면 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장소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면 불참시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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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탁금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은 변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이를 주장,입증하면 공제되어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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