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했는데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상수거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정,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부동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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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T해킹 사건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보면 기업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건이라면 기업측에서 보안관리의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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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성립이 안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티켓을 구매한 이상 중고거래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스마트티켓으로 뽑아주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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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또는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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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판단여부 또는 통매음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위를 살펴봤을 때 성적목적충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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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서 말하는 공공장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이기 때문에 수영장, 지하철역, 공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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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일어난일 성추행이 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동의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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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업무량이 많아서 사건처리에 지연이 있는 경우가 잦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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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협박죄가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의 주된 요소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권리행사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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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방식이 꼭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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