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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자유로운수달93

이것도 협박죄가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내일까지입금하지않으면진짜경찰서로간다 남자새끼가줄것주고빨리끝내라 진짜경찰서에가서고소한다 진단서도있다 콩밥먹기 싫으면 돈을입금하라 마지막경고다 ] 이내용 대해서 말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의 주된 요소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권리행사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사유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 고소의 사유가 정당한지 등 사정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서로 주고받으신 상황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