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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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콘 현집주인 세입자 누구의 소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집주인과 질문자님간 에어컨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용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에어컨까지 매매계약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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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의 교육 어떻게 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며 장난감이나 책등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문자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이와의 친밀감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으나, 형편상 안된다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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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꾸 사람을 때리려고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언제부터 폭력적이기 되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찾아가 해결도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항상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칭찬하는 등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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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달 여아 먹는걸 조절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인 질문자님이 보기에도 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정도라면 비만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먹는 것을 조절하기 보다는 운동을 병행하며 식단조절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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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이번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힘들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개인시간없이 지속하여 학원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여부에 관하여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는 개인시간이 없다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는 반면, 다른 아이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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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항고절차 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금액만 입금해서는 폐지가 풀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로 추심절차가 진행된다면 통장잔고가 빠쪄나갈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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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트러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약정된 채무(미션)의 불이행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이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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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와 강아지가 산책중에 제차량을 범퍼 기스와 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여 해당 견주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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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맺고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살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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