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견주와 강아지가 산책중에 제차량을 범퍼 기스와 파였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고 나온지 2달정도된 수입신차 차주입니다.
본가에 방문을 자주하는터라 주차스티커와 차량등록도 하였고 주차라인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사건은 오후2시경에 일어났고 조수석 방향으로 강아지와 견주가 오고있었습니다. 견주는 앞에 강아지는 뒤에 있었고 견주가 뒤도 안돌아보고 땡기면서 차량과 접촉하여 범퍼부분이 기스와 도장파임 외부충격으로 블박이 작동 해당시간으로 아파트 cctv를 보니 해당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인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