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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곰248
영특한곰24822.03.17

편의점 점장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 하세요.

주4일 야간 21:00 ~ 09:00 총 12시간

21년3월부터다녔어요

3월4일 제가 이사 가기 때문에 알바 구하셔야한다 말씀 드렸어요
그뒤로 그만두는마지막 근무날 "다른알바들은 잘하는데 왜 저만 일을 똑바로 안하냐, 점주말이 우습냐 그쪽이 점주냐? , 이거 근무태만이다 법적으로 피해보상 청구 할거다 증거 다 있다 너가 여기서 7개월 이상 했다고 점주깔보고 본인이 점주처럼 행동하고 점주가 정리 해논걸 임의로 바꾸고 그동안 참았는데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라고 메모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뒤로 별말 없이 알바 구하셔서 그만두고 15일 월급이 안들어와서 문자 남기니

오늘밤부터 30씩보낼거예요. 그리고 ☆☆씨때문에 이번 정산금이 많이 깎였어요. 도시락이랑 유제품을 기존제품은 뒤로 밀어놓고 새로 들어온걸 그냥 앞에다두고 쿨러에 있던 우유도 그냥 두고 전부 폐기버렸어요. 그게 30만원어치가 넘어요. 청소도 안하고 전자렌지랑 음식물통도 닦지도않고 손님들한테 많이 욕먹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거니 기다리세요.

라고 왔어요

제가 너무 억울한게 청소도 하고 창고도 항상 정리하고 물건도 선입선출 다 했어요

저만 월급을 못받은건가 싶어 다른 알바분들한테 물어보니 이미 다 받았다 하고

제가 내일이 당장 이사날인데 한푼도 없고

문자 남겨도 확인을 안하세요ㅠ

167만원중에 30주고 잠수타셨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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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으로 고발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와 임금지급은 별개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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