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기망행위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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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노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은 어렸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노출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면서 모국어, 외국어를 무의식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만, 이중언어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 경우에는 이에 어려움을 보이는데 한국어와 외국어 두 언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혼란을 빚기도 합니다.우선 모국어와 외국어를 구분하여 인식하는가, 언어 발달하면서 산출되는 옹알이, 첫 낱말 산출, 낱말 조합이 어떠한 언어로도 나타났는지 확인하여 이중언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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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7세 헤드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용 헤드폰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음량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뭐든 지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이들이 오래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시간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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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책읽는 습관을 들여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주변환경부터 책읽는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질문자님 혼자도 책일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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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아이와 아빠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이야기해서 양육을 분담하고, 아이가 아빠와 있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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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자녀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조언을 해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다 헤아리기는 힘들겁니다. 자신들도 내면의 상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 예민해 지기도 합니다.사춘기일수록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를 더 자주해야 한다는 점을 지인에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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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합의금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몇개월간 거쳐서 주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현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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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출생년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에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법원(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하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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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계정 2~3년만에 환수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판매금액의 5배에 대한 위약금을 민사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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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이 500개 이상인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먹는약을 제공하면 약사법 위반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상제공은 판매에 해당하기 어려워 약사법위반이라고 해석되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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