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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가젤22
한결같은가젤22

객실이 500개 이상인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먹는약을 제공하면 약사법 위반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근무중 투숙객이나 레스토랑 방문하는 고객이 먹는약(소화제, 해열제, 타이레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약사법 위반이니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먹는 약을 제외하곤 바르는 모기약, 소독약, 밴드 등은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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