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이 500개 이상인 숙박시설에서 고객에게 먹는약을 제공하면 약사법 위반이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근무중 투숙객이나 레스토랑 방문하는 고객이 먹는약(소화제, 해열제, 타이레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약사법 위반이니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먹는 약을 제외하곤 바르는 모기약, 소독약, 밴드 등은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열제 등의 경우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공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사법은 약사 이외의 약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비약 즉 별도의 처방전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비약을 고객의 편위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제공하는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상제공은 판매에 해당하기 어려워 약사법위반이라고 해석되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