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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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행위를 당한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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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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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주고받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칙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으로 기준범위 내라면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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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무고죄와 공갈협박 맞대응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비중 일부와 고용보험을 받게 안해주면 모욕죄 고소진행을 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소죄 진행이 가능하며, 모욕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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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의 존재 및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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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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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상대평가 전환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7. 28.>현행법령상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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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보면, 7종류입니다.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1. 대법원2. 고등법원3. 특허법원4. 지방법원5. 가정법원6. 행정법원7.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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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에 관한 질문을 드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무당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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