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주고받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설 명절에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부모 자식 간에 오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증여하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뱃돈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뱃돈이 통상의 금액이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뱃돈은 통상 소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나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통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지급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부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증여세의 최대 면제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으로 기준범위 내라면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세뱃돈의 경우 비과세의 범위 를 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세뱃돈의 일상적인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또한, 10년 범위 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세뱃돈의 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