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행건 신고당하면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해주는 것은 사업자등록 이후의 건으로 처리하는 것인바, 이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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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집 구매 후 판매자가 잠수탈 경우 사기죄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일부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대방의 기망의사에 대하여 고소장에 잘 적시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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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신청할때 사실혼일경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들의 유족급여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혼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망인과의 사실혼을 주장할 수 있어 관련서류에 대한 발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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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택배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경찰서에 가서 썼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환불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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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할 경우 절차와 재산분할외 무엇이 있는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외도는 위자료 사유에 해당할 뿐 재산분할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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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정비불량으로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통해 정비소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정비소측에서는 완벽하게 정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주행 중에 타이어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므로, 정비소 점검 이후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타이어가 빠졌다면 정비소 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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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폭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가족 중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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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선장에게 폭행당했다는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장면을 보고들은 자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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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관계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동거를 하는 사이라면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사실상 혼인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어 사실혼의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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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회사측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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