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눈부신파카62
눈부신파카62
22.01.03

중고 택배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경찰서에 가서 썼습니다.

택배거래 사기를 당해서 오늘 진정서를 경찰서에 가서 써서 제출하고 왔고 ecrm에는 수사관 배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사기꾼이 제 계좌로 원금을 환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재방문해서 취소 같은걸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