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거래 사기를 당해서 오늘 진정서를 경찰서에 가서 써서 제출하고 왔고 ecrm에는 수사관 배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사기꾼이 제 계좌로 원금을 환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재방문해서 취소 같은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구태여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하하셔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처벌은 진행됩니다.
이에 원금을 환불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으로 더 받으 신 후 때에 따라 취하 또는 합의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수사관과 통화 후 상황을 얘기해서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환불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소한 범죄 등에 대해서 관련 자가 피해 금액 상당을 입금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고소 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