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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파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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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택배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를 경찰서에 가서 썼습니다.

택배거래 사기를 당해서 오늘 진정서를 경찰서에 가서 써서 제출하고 왔고 ecrm에는 수사관 배당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사기꾼이 제 계좌로 원금을 환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재방문해서 취소 같은걸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구태여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하하셔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처벌은 진행됩니다.

      이에 원금을 환불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금으로 더 받으 신 후 때에 따라 취하 또는 합의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수사관과 통화 후 상황을 얘기해서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환불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소한 범죄 등에 대해서 관련 자가 피해 금액 상당을 입금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고소 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