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개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조 2교대로 일하는 교대직 현장 근무자입니다.
2월이 되면 입사한지 6개월 차입니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조 2교대로 연차를 쓰면 다른 근무자가 대신 근무해야하는 곳이라 급한 사정이나, 가족여행, 경조사 같은 일 말고는 휴가를 안쓰는 분위기가 있고 따로 한달에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도 없어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년 미만 퇴사자에겐 1달에 1번의 연차가 생기고 '근로기준법 61조'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안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개되었는데 제가 겉핥기 식으로 안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