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전범 후범 이후 전범에 대한 재심판결 누범적용내용 해석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해석한 것처럼, "피고인이 폭력죄로 징역8월 판결 받고 3년 내에 상해죄를 범해서 이 상해죄를 당연히 형법상 누범가중 처벌해야하는데 피고인이 이전의폭력죄재판을 재심청구하여 그 재심이 수용되고 다시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재심 이전의폭력죄재판은 실효된 것으로 보고 '재심이전의폭력죄재판'은 더 이상 상해죄를 누범가중처벌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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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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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잡는방법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이라 친구명의의 신분증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해당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처벌강도는 피해금액 및 피해의 경위, 가해자의 전과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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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회사. 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한 회사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시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내울채움공제 담당부서에 알려 논의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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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랜코포레이션 주식이상투자에가입함3개월의무사항이긴하지만 해지시5%의 수수료를 내야한다고함 해지요청했으나해지를안해줌어떻게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지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지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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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하다가 자녀에게 양도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가 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모가 주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다고 하여도 증권사에서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동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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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한 외국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입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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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알고싶어요(연락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이혼소송은 다툼의 대상이 많을 수록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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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에 가압류 신청 괜찮을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승소시에 집행의 용이함을 위한 보전소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특성상 소송전에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소송이 끝나 승소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소송 중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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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무자 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질문자님이 말하는 장갑 등이 위 규칙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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