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진행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임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을 나건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