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소액(300만원)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고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구두로만 돌려받기로 했었고, 관련 카톡내용 및 계좌출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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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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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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