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틱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검사가 재판(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입니다.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검사의 구약식 결정을 취소하고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구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지만, 그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일 뿐 피해자님께 직접적인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입니다.형사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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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결정 확정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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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 및 청구원인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송 행위(지급명령 신청 포함)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를 소송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당사자(채권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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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증거로도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완벽한 경우에만 민사조정이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또한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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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동의 없이 고소인이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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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등기부가 전부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게 없다면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부 발급받으실 때 등기요약본도 같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등기부 발급받으시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시면 되고, 등기요약본은 발급 과정에서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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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론 재개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다면 사건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재판에 출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까지는 판사가 기록을 숙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사실 관계 증거 등)나 양형과 관련하여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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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공판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배상 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특례적인 피해 구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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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블랙 구토 보상 및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 형사상 손괴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보이는데 손괴 과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사분이 형사고소를 해도 어차피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기사분으로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손해액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난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이 손해액만 배상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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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중에 참고서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이나 참고서류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변론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증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거쳐 변론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변론재개신청은 대법원 전자 소송 포털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변론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서술되어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서의 첨부 자료에 해당 증거를 첨부합니다. 변론재개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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