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틱드립니다

작년에 통매음으로 고소한 건이 하나 있는데

어제 구약식 결정 됐다는 검찰청 카톡을 받았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구약식 처분말고는 다른 처분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고소내용

게임중 상대가 져서 기분이 나빴는지 게임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저의 방명록에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방명록이 아닌 누구든 볼 수 있는 방명록이라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느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청구해야하는데 형사재판도 유죄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약식 결정이 났다면 형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형사 처분 수위를 직접 바꾸기는 어렵지만, 확정 판결 이후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기판력 활용)를 진행해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한 이상 법원에서 정식재판회부를 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징역형 대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재판(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검사의 구약식 결정을 취소하고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사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지만, 그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일 뿐 피해자님께 직접적인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입니다.

    형사 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모욕 취지가 아니라 통매음으로 판단하였다면 그 표현 내용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게임 내에서 다투던 당시에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