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출석이 어려우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과 감정, 처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피해 경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견 등을 적어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대법원-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시고
우편물 받는 이는 oo지방법원 형사 o단독 귀중 이라고 쓰시거나 oo지방법원 민원실 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