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증거로도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누가 제 개인정보를 넘겼는데 받은쪽이랑 보낸쪽이 인정하는 녹취록만 있고 그외 보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와 무관하고, 소송에서는 주고받은 녹취록이 있다면 원고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보낸 쪽과 받은 쪽이 인정하는 녹취록'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해하시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고민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판사가 조정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질문자님의 현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원고(질문자님)의 주장이 일리는 있으나(녹취록 등),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입증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는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여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한다면 청구하신 금액 전액(예: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그 절반인 500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조정 성립)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 절차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입증이 부족하다(입증 불비)'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즉,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인정하는 녹취록'만 있는 상황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판결로 갔을 때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정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완벽한 경우에만 민사조정이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녹취록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 또한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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