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차별인가요? 그럼 차별도 직장내괴롭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차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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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법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출근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기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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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학원강사)4대보험 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한다 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노동청의 판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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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간 일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근로개시일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요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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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의 대상은 아닙니다.계속해서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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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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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즉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기간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면?>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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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불안장애 등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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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연장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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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는데 해외영업으로 보직 변경됐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외영업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을 당시 부당전보발령을 다투어볼 수 있었겠으나 현재 이미 퇴직하신 상태이므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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