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질병으로인한 자발적퇴사로 진행하려보니 생각보다 객관적인 입증이 까다롭고 안될가능성이있네요
업계가 좁아서 금방 소문이 날법도해서 두려워요
추후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돌아오는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퇴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 후 회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자나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2주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회사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 일정한 관련 서류를 구비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추후에 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적도록 요청할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기록에 남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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