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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무희새62
의연한무희새6224.02.20

프리랜서(학원강사)4대보험 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 피아노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4주 60시간이상)

4대보험을 들고싶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가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전 근로자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바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히하고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은 누가 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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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한다 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노동청의 판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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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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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바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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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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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등 가입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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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바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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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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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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