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학원강사)4대보험 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 피아노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4주 60시간이상)
4대보험을 들고싶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가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전 근로자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바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히하고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은 누가 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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