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피아노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4주 60시간이상)
4대보험을 들고싶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가입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전 근로자에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바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히하고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은 누가 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한다 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노동청의 판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등 가입신고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미가입사업장으로 바로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