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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0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이란 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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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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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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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승인과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한 때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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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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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을 시 노동청 진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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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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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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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이외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못하게 할수 없습니다. 명시적 거절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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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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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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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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