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휴직이란 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승인과 관계없이 본인이 신청한 때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을 시 노동청 진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이외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못하게 할수 없습니다. 명시적 거절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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