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6일(월~토), 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고 목요일에 총 12시간(7시간+5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간 근로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목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