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주 6일 7시간씩 근무 (월182.49시간)
주 40시간 넘는 연장수당 2시간은 수당 받는 금액에 포함하기로 계약서 작성.
월요일 연차 1회 사용 목요일 연장 5시간 발생 총 실근무시간 40시간
회사에서는 연장을 해도 법정40시간이 넘지 않아서 5시간 연장근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 있는 주는 연장수당 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일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별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 하여 주40시간내로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이라도 목요일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연장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6일(월~토), 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고 목요일에 총 12시간(7시간+5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간 근로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목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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