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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조롱이36
까칠한조롱이3624.02.20

연차를 쓴 주에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주 6일 7시간씩 근무 (월182.49시간)

주 40시간 넘는 연장수당 2시간은 수당 받는 금액에 포함하기로 계약서 작성.

월요일 연차 1회 사용 목요일 연장 5시간 발생 총 실근무시간 40시간

회사에서는 연장을 해도 법정40시간이 넘지 않아서 5시간 연장근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 있는 주는 연장수당 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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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일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별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 하여 주40시간내로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나,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에는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이라도 목요일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연장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6일(월~토), 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고 목요일에 총 12시간(7시간+5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간 근로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지만, 목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