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 노무사 상담 어떻게 하나여 ㅠ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부 진정을 이미 진행하셨고,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이 후의 과정은적어주신대로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증거를 다시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후노무사마다 착수금 여부 수수료의 액수 정도는 다릅니다.다시 진정하여 재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셔야합니다.다시금 노동청 재진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증거제출이나 기존 초기진정당시의 반박하지 못했던부분에 대해서 증거정리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급여통장의 입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주 어려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사업주와 주고받은 업무지시의 증거들이 있다면 재진정해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또한 초기 진정에서 이미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난이도 높은 사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주변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심층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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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퇴사후 14일 이내 퇴직금 월급 수당들이 전액입금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 이후 14일이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봤자 의미없는 답변만 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라도 늦을 시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빠르게 노동청 신고부터 진행하시는것이 하루라도 빨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89886495<노동청 조사과정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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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알바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못 그만둔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바로 그만 두셔도 됩니다.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반대로, 사업주는 6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도중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퇴사시 인수인계 조항은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셨다면 바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수인계조항을 빌미삼아 월급을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정리한 포스팅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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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먼저하셔서 체불액을 확정받으셔야합니다. 2. 회사대표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3.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지급받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천만원 한도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임금·퇴직금을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700만원, 임금 700만원 한도) 4.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체불확인서 발급후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건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102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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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언어폭력 인신공격을당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근로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실익은 없으나, 상사라는 사람의 징계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와 분리시킬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입니다. 업무우위성, 업무 연관성,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습니다.통화녹음이나 메세지등으로 근무중 근로자들을 멸시하고 모욕한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노동청 신고이외에 사내 신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내신고보다 노동청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하루빨리 신고하셔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처리절차>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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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임금 체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경우 지정된 월급일에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기간동안 체불되어야 합니다.재직자 임금체불의 경우, 월급날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해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약 60일) 이상 발생만일 근로자분의 임금체불이 부분임금체불일 경우 급여의 30% 이상 2개월연속으로 체불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 전액 체불, 지연 지급(지급일보다 늦게 지급), 월급의 30% 이상 미달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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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점에 재계약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발생은 어렵습니다.실제로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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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가장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인지, 언제까지 근무한다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인지 확인합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감액은 1년이상 계약기간을 체결습기간동안 급여감액은 1년이상 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대비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습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 급여감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하루 몇시간 일하는지 근무요일은 언제인지 근로도중 고정적인 휴게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주휴일에 대한 명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5) 업무내용과 구체적인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주소지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특수조항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령 퇴직금,수당등은 급여에 포함된다는 무효조항등이 있는 확인하셔야합니다. 중도퇴사시 손해배상이나 최저시급미만 지급과 같은 조항도 무효임을 명심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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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텅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하는 녹음이 있다면, 근로자분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입니다.적어주신대로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회사는 아무리 경영상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수습기간중인 근로자라고 해서 해고의 사유가 조금 확장될 뿐이지 일반직원과 다를바가 없습니다.지난 2월 질문자님과 같이 정리해고당했다가근로자한분당 1100만원+ 실업급여 조건으로 합의한 사건포스팅 링크드립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해고 근로자 4400만원 보상>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7858995<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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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일년에 300명이상의 근로감독관을 만나 사건을 처리하는 노무사입니다.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어느정도 참고하신다면 지금의 답답함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1. 기본적으로 노동청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위반사항 진정의 입증책임은 진정인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드신다면 제 답변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진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진전정 노동청에 제출할 서류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관련법 위반 사항 등은 발견되었을 경우나 진정인과 이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어떤부분이 문제인지 증거를 제출해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부분은 적어주신대로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 못하면 미작성으로 인정받습니다.3. 구두로 근로계약이 전달되었다면, 그것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후 판단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당사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있고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 구두계약도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4.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호 구두약정은 해당 약속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지급구조를 기준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분이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애매한 경우, 상호간 작성된 계약서를 우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드리는 말씀: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조사방식이나 말투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것은 모든것은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분에게 한 통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쪽에도 반박자료 요청하라는 독촉을 합니다.대응방식은 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감독관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무사로서 영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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