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3개월 정도 일하신 상황에서 퇴직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주에게 받아낼 수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일 × (총재직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14일이 지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1주일 안에 조정관이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청 연락을 받은 사업주분들의 경우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는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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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 입니다. 이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 발생하지만 노동청 단계에서는 원금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게 되며 이자를 확정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단계를 거치셔야합니다.퇴직자의 경우는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월급날이 지나고 부터 발생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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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하면 바로 담당자가 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 신고를 하게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1주일 안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사나 근로자에게는 화해의사 등을 물어보고 조기 해결될 사건같으면 조정관 선에서 합의시킵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진정서 잘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금액차이가 크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에게 연락오기까지 보통 2주정도 걸립니다. 적어주신 글로 볼때 영월이나 태백 노동청 정도 아니시라면 진정과는 아무관계없이 사업주가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이 배정된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동시 또는 따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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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사실을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입금내역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으로 노동청 진정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피진정 사업주 조사도 같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삼자대면조사도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이견없이 인정하다면 시정명령을 받고 지급을 명령하지만, 사업주가 부인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0195930결론은 사업주의 지급능력 지급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체불액을 노동청을 통해 확정 받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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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구두해고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당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없이 단순하게 주장에 그친다면 회사측에서는 해고는 없었다. 자진퇴사했다 쪽으로 몰아 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분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리라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증거가 부족한 근로자는 보통 한달 월급정도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물이 존재한다면 합의가 아닌 판정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다.200~250 정도 가 적당해보입니다. 만일 구두해고의 증거가 있으시다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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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개월이상 밀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또는 30% 이상이 체불·지연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전체 임금체불의 경우는 1년내 합산기간이 2개월이상부분체불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이 연속해서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나목)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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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3시간전 같은 글이 올라와 답변드린적이 있으나 다시올리신것으로 보아 답변이 부족하셨다 느끼셨던것 같습니다.질문에 다시 답변드리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굳이 해고예고통보를 하시지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위반 사항은 없습니다.해고인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면 그때 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기에 지금의 상황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따지기는 힘듭니다.해고는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징계해고인 경우 누적된 경위서와 적법한 징계절차 그리고 징계근로자에게 개선의 시간 혹은 교육실시등의 절차들이 있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받습니다. 근로자에게 개선의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해고로 이어질 정도의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의 서면통보라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단받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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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하는 경우 그 수당지급액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계산이 한달 월급이 아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신다면 따로 해고예고가 없으셔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금 질문 초입에 적어주신 해고 통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진행할 경우 회사측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위서를 받아두지 않고 구두로 징계한점2. 개선의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점3. 교육실시 및 전환배치 등의 기본적인 노력이 없어 보이는 점4. 근로자와 충분한 면담의 시간이 없어 보이는 점위 네가지 정도의 절차적인 부족함이 보이는 바 만일 근로자가 법적인 분쟁을 하였을 때 사업주 측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 충분한 위로의 말씀과 미안함의 표현으로 감정적인 오해 없이 원만하게 권고사직처럼 마무리하심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지말고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사직서를 받아두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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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중 첫번째 조건인 우위성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직위나 직급의 우위를 의미 합니다.그러므로 질문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위나 직급의 우위를 이용한 행동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직급만 높을 뿐 나이와 경력이 긴 부하직원의 괴롭힘의 경우 또는 하급자라도 회사내 인지도, 평판등을 이용한 행동이라면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참석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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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기간 중 재취업 시 임금 공제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상용근로자로 인정 당연히 됩니다.2. 해고직후 신규채용은 해고의 증거가 되지못합니다. 해고통보 받고 나오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급여의 지급방식만 일당으로 받았을 뿐 상용직처럼 매일 출근하신 경우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3. 네 재취업 하시고 근로도중 부당해고 인정시 70%인정받으십니다.부당해고를 인용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하고 해당기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4. 인용받으셔서 이기시면 금전보상액으로 5달 정도 임금상당액의 70%정도가 보상될 것입니다. 대략 240 X 5 인 1200만원에서 70% 840만원 정도 계산되어 집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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