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 체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는데 매출이 없어 더 이상 운영 불가 상황입니다.
현재 2개월치 정도 월급을 못 받았으며, 퇴직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표 개인 자산도 없음)
1. 체당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2. 체당금 신청 시 임금 체불 신고를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하는건지, 그렇게 되었을 때 회사 대표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형사 처벌 등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체당금이 3개월치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근속년수가 약 4년입니다. 그럴 경우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아예 못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