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대 후반입니다 2025년 1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고민을하고 더 발전된 진로를위해 퇴사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025.11. 퇴사한 직장에서 아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했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1. 2025.11. 최종직장에서 퇴사할 때 자발적 사직을 한 경우라면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4. 예를 들어 다른 직장에 2026.4.1 ~ 4.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11.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11.1 ~ 2025.1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피지못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됩니다. 그 사유등에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1년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불합리한 차별,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등을 당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회사가 양도,인수,합병되는 경우나 일부 사업폐지나 사업장폐업등과 같은 경우, 근로환경의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길어진경우로 보통 왕복 3시간 이상을 그 최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임신과 통학문제 등 문제등고 근로환경악화에 포함 됩니다.
만일 해당 조건들중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후 해당 사유등을 입증할 서류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단순히 일신상의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각 사유마다 다릅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계약서
와 급여 이체내역, 괴롭힘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