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300 실수령액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연봉 33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46만 원 ~ 247만 원 수준입니다.공제액 합계는 약 29만원~30만원 정도입니다. 4대보험으로 30만원 정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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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협박으로인해 마지막에 나가기로 수긍했다고 권고사직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퇴사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혔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됩니다.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고로 봐야할지 아니면 퇴사일 조정으로 봐야할지직접 사안을 가지고 다투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까지의 휴업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언제까지 일하라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여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밝힌 퇴사일과 사업주가 통보한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 휴업수당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최초 밝힌 날짜까지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요청해보세요.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이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고 직접 말해보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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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고용노동부의 소극행정 의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표를 고소하셔서 고소건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로감독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단계에서는 단순히 연락을 해보거나 사업장 한번 찾아가보는 정도 뿐이 통신조회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해 사는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고소로 전환되면 형사처벌이 주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어느 노동청인지 몰라도 수도권쪽 근로감독관은 동시에 한명의 감독관에게 40개 넘는 사건이 돌아갑니다. 경기노동청, 안산노동청, 평택노동청, 성남노동청 들은 사건이 많아 근로감독관이 바쁩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람을 동시에 40명이상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이거나 외근중일 경우가 많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통보했다고 9일날 5번전화하고 문자하면...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님 전화를 더 안받을 수 도 있습니다.체불임금 확인서는 대표가 출석조사를 받아야 발급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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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벚꽃 구경을 갈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어제 오늘 제법 비가 많이 와서 벚꽃들이 많이 떨어졌드라구요.특히나 남해지역 벚꽃들이 이쁜데 그쪽에 집중호우로 벚꽃들이 많이 졌을것입니다. 제가 있는 안산도 어제비로 벚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하지만 오늘까지 비가 그치고 주말까지는 꽃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추천드리는 곳은 부산 강서구청 주변에 강서낙동 30리 벚꽃길 입니다. 경상도 쪽 사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전국벚꽃 명소를 잘 정리한 포스팅 링크를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oyeon2407/223368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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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은일이 아직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딱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 돈도많이 벌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은 전문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저 또한 직업을 선택하기전 하고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하고싶은 일을 한번에 찾으려하시는 것보다 서서히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시말해 좋아하는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지워가는 것입니다.아무리 돈많이 줘도 난 이것은 하기 싫다라는 직업들을 하나둘 지워가보세요.저같은 경우는 단체생활이 싫어 사기업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지웠던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돈많고 유명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나 특기를 찾을 수 없다면 돈많이 벌고 인지도 높은 직업이 좋은 직업입니다. 연봉수준, 워라벨, 직업만족도 등 중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을 지우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조건이 자신이 선호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진로 찾으셔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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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 써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약속이기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건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퇴사 후 작성된 합의서 내에 금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하였다면 해당 합의조건은 유효하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기에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도 이미 지급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따로 출석시켜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약속한 합의가 무산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날짜가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출서조사요청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인정해주지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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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청 진정서 작성 관련하여 사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적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상황에서 명확한것은 5분~15분정도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미지급이 가장 중요한 진정요지로 보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분이라도 실제 연장 근로를 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체불건을 진정서에 담아 신고하시고 추후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면, 진정서에는 기본적인 진정요지, 연장수당 미지급을 적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적어주신것과 같이 이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님에게 제출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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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협력사 직원으로 8년째 근무 중 인원 교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분은 계속근무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일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해고다 라고 당당히 표현하세요.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고객사 인원교체가 원인이라면 다른사업장에 전환배치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셔야합니다. 그것이 거부당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회사측의 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추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원자재 부족 등)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을 시키지 못할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법적 수당입니다.회사측에 당당히 계속근무를 요구하시거나, 그것이 힘드시다면 해고통지서라도 요청하세요.그 해고 통지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금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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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근로자에게는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달에 주겠다는 말은 노무사입장에서는 안주겠다는 말로 들리긴 합니다.다시 연락하셔서 14일 이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퇴사후 14일 지난 시점에 노동청 진정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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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하면서 사람인으로 구인구직 하면 된다. 이말이 곧 해고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말을 일부러 돌려서 말했는데 친구분은 저 계속다니고 싶습니다. 라는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하시거나 언제까지 일하라는 말이냐고 되물으셔야합니다. 그것도 대답이 없으면 언제까지 일하라는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세요.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한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해고한적이 없으니 그럼 계속 다니겠다 말씀하시고 출근하세요.그러다가 회사가 언제까지 나와라. 이제 그만나와라 정도의 통보가 있다면 이를 녹음이나 문자등으로 증거로 만드세요.그리고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하시면 금전보상과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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